5G 상용화 정의 핵심은 ‘핸드오버’

5G 상용 서비스 올 12월로 앞당겨질 듯

방송/통신입력 :2018/10/04 13:37    수정: 2018/10/04 17:17

세계최초 5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 일정이 정부의 목표인 내년 3월보다 이른 시점인 올해 12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휴대폰 형태가 아닌 동글 형태의 모바일 라우터 서비스가 5G 주파수 대역의 전파 송출이 12월1일부터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모바일 라우터의 경우 핸드오버를 비롯해 5G 이동통신 상용화의 핵심 요소를 갖춘 서비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지국 장비와 단말 인증, 서비스 약관 인가(신고) 등을 통해 민간 통신사들이 관련 서비스를 내놓는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핸드오버 없으면 모빌리티 아니다”

5G 이동통신 서비스는 그간 데이터 전송속도, 지연속도 등이 특징으로 꼽혔다. 기존 세대 통신 서비스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주로 설명됐다.

일부 국가에서 5G 기술 방식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정의에서 이동성(모빌리티)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목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5G 고정통신과 이동통신을 나누는 기준은 핸드오버”라면서 “국내 이통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5G 모바일 라우터는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이동형 서비스다”고 설명했다.

핸드오버는 통신업계에서 이동형 서비스를 구분하는 잣대로 쓰여왔다. 과거 4G LTE 통신이 보급될 당시에도 핸드오버를 갖춘 서비스를 최초 상용화로 꼽았다는 것이다.

최우혁 과장은 “통신 관련 전문가들이 통상적으로 논하는 LTE 서비스 최초 사례로 텔리아소네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텔리아소네라는 여러 기지국과 모바일 라우터를 통해 LTE 이동통신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텔리아소네라는 모바일 라우터를 통해 다른 IT 기기에 무선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는 LTE 서비스를 선보였다. LTE 에그나 와이브로 에그 등과 비슷한 서비스다.

5G 서비스 구축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통신사도 라우터를 통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다만 텔리아소네라의 라우터와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버라이즌이 이미 5G 기술로 시작한 CPE는 고정형 통신 방식이다. 무선 인터넷 공유기와 같은 서비스로 이동통신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

또 AT&T가 준비중인 라우터 서비스는 휴대용 형태로 제한된 이동성을 갖추고 있지만 단일 기지국 범위에서만 쓸 수 있는 기술이다. 한 기지국 범위를 벗어났을 때 다음 기지국의 신호를 이어받는 핸드오버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

이처럼 핸드오버 기술을 갖추지 못한 서비스는 5G 통신 상용화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 연내 5G 상용화 공은 이통사 몫으로

5G 상용화 기준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고, 상용 서비스를 위해 정부의 행정 절차적 지원 방침이 나왔다. 기지국 장비와 단말기 공급, 서비스 약관 심사 등을 통해 5G 상용화 발판은 모두 마련됐다는 뜻이다.

통신장비 회사의 인증 작업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시험인증에 이어 지난달 적합성 인증을 마쳤다. 화웨이는 시험인증을 마치고 적합성 인증 획득을 위해 이달 초 신청을 마쳤다.

화웨이 통신 장비를 둘러싼 보안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이통사 자체적인 보안 검증을 진행하게 되고, 이통사의 요청에 따라 보안 자문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2014년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때 보안 연구반을 운영했는데 유사한 형태로 보안자문협의회를 통해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보안을 갖출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지국 장비 인증과 함께 동글 형태의 디바이스 전파인증만 마치면 곧장 서비스 약관 심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5G 전파 송출이 시작되는 12월 내에 모두 마칠 수 있는 절차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결국 5G 상용화의 몫은 통신사에 남겨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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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상용 서비스 시점을 특정지을 수는 없지만 12월 5G 상용화 일정은 진행될 수 있다”며 “전국망 구축 이전에 일반적인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5G 서비스 모델의 진화 단계에서 초기 단계가 가능하다면 정부는 이 서비스의 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동통신사의 신규 서비스를 위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혁신과 경쟁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