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 개정 추진

신고제도 전면 폐지 법안 발의 예정

방송/통신입력 :2018/10/01 17:22    수정: 2018/10/02 07:4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통신요금 인가제와 신고제를 전면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통신사는 새 상품 출시 등을 위한 이용 약관을 개정할 때마다 정부에 신고 및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지만 해당 절차가 혁신적인 신규 요금제 출시를 가로막고 지연시키고 있다”며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공개한 이통사의 인가 신고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이통사는 통신요금을 원가에 기반해 설계하지 않고 과기정통부 역시 원가를 기반으로 요금제를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유사요금제와 비교해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가제와 신고제가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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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일부 발의됐지만, 김성태 의원은 전면적인 인가 신고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인가제 뿐만 아니라 신고제도 함께 폐지해 정부가 사전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요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요금제를 시장 경쟁상황에 맞게 즉시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