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다음달부터 벤처 혜택 제외

'벤처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컴퓨팅입력 :2018/09/27 16:24    수정: 2018/09/27 16:27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정부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수십여 곳에 달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다음달부터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고, 벤처기업이 받는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벤처인증을 받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7곳이다.

이들도 인증을 받은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벤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수십여 곳으로 추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관보에게 게재되는 순간부터 발효된다.

송제훈 중기청 사무관은 "앞으로 일주일안에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면서 "국내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몇개나 되는 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벤처인증을 받은 7곳 중 6곳은 다시 인증을 받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벤처로 인증 받을 수 없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은 벤처기업 인증 분야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9개 업종(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 및 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앞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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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에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의 타당성 여부를 3년 이내에 재검토하는 조항이 추가로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ICO기업은 이번 조치로 영향이 없다는 중기청 발표에도 불구 "암호화폐 거래소가 벤처로 인증받지 못하면 ICO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