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최종구 "내년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KT·카카오 대주주적격심사 엄정하게 할 것"

금융입력 :2018/09/21 10:36    수정: 2018/09/21 10:40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에도 추가 인가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한두 개 추가 진입하는데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엄정하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현행 4%에서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은 법상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에 담기며, 경제력 집중 여부나 정보통신기술 비중에 따라 규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맨 왼쪽)이 2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 전문은행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끝에 내린 대안"이라며 "이번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전문은행 한두 개 추가진입하는데 그쳐선 안된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진정한 금융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3, 4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침도 설명했다.

그는 "특례법이 공포되고 3개월 있다 시행된다. 연말이나 내년 초쯤 법이 시행되는데, 그 사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내달 초 입법예고를 하고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며, 이 시점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2~3월경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절차를 거쳐 내년 4~5월 추가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례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케이뱅크의 주주인 KT와 카카오뱅크의 주주 카카오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무성한 상황이다. 이 두 업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은행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회의 때 엄정하게 심사해 결정하지만 특레법의 제정 방향 등을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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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만, 시행령 제정의 방향과 허용 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을테고 그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 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해) 최종적 판단은 금융위가 하게 돼있다. 그때 판단 기준이 위반의 정도가 얼마만큼 되느냐다.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