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한의약품처럼 과장 NS홈쇼핑 '경고' 건의

공영홈쇼핑은 '주의' 건의

방송/통신입력 :2018/09/19 18:40    수정: 2018/09/19 18:54

일반 식품 판매 방송에서 한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NS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이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침향원 제품을 한의약품처럼 표현한 NS홈쇼핑에는 경고를, 공영홈쇼핑에는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먼저 NS홈쇼핑은 성분 배합자인 한의사가 "사부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법제의 방식", "군신좌사의 철학" 등을 언급하며 해당 제품이 일반 식품임에도 한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다 잊어버리십시오", "나이가 들면 체질이 비슷해진다", "체질에 상관 없이 먹을 수 있다"는 등의 근거 불확실하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방송을 해 지적받았다.

NS홈쇼핑은 2011년에 유사한 사례로 방심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공영홈쇼핑도 한의사가 출연해 "원방을 토대로 해서 공진의 원리를 품고 있는 원료들을 배합", "군신좌사의 원리" 등을 언급하며 방송했다.

방심위는 소위를 열기 전,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 했다.

한의사협회 측은 "‘사상체질 의학, 법제의 방식, 군신좌사의 철학 등은 한의학 원리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한의학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며 "나이가 들면 체질이 비슷해진다, 체질에 상관없이 다 먹을 수 있다 등의 언급은 한의학적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 두 회사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식품)제2항제3호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NS홈쇼핑에는 제5조(일반원칙)제3항도 추가됐다.

제48조 제2항 제3호에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5조제3항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이나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이날 진행된 의견진술에서 NS홈쇼핑 측은 "한방원료로 만든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한방에서 쓰는 단어를 사용하곤 했다"며 "정확한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 측은 "한의학으로 오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의사가 출연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식품 영역을 넘어서 약품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같다"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인 것 처럼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요금제 오인케 한 CJ ENM 오쇼핑은 '권고'

이날 또 다른 안건으로 의견진술을 한 CJ ENM 오쇼핑 부문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CJ오쇼핑은 ‘KT 갤럭시 노트8’ 판매방송에서 월 기본 제공 데이터 450MB를 소진하면 데이터 이용 속도가 400Kbps로 현저히 느려지는 ‘38.5 요금제’를 소개하면서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표시와 표현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사용했다.

CJ오쇼핑은 데이터 이용이 많은 사용자라도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요금제라고 설명한 반면, 기본 제공 데이터 사용 이후의 속도 저감 사실은 자막 및 패널 등에 알아보기 어렵게 글자로만 고지했다. 스마트폰 요금제의 내용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방심위원들은 "데이터 용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자막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도적이라고까지는 보기 힘드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킨 것"이라며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NS홈쇼핑이 판매한 '한율 송담탄력' 방송건은 의사결정 보류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NS홈쇼핑 한율 송담탄력 방송은 제품에 일부(0.6%) 포함돼 있는 송이버섯추출물에 대해 "그득그득 좀 많이 담아드렸다", "자연산 송이가 듬뿍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잘 흐르지 않는 제품의 제형감을 시현하며 "자연산 송이의 힘입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성분에 있어 근거불확실한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사품에 실제 국내에서 난 자연산으로 채취한 송이가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견진술을 한 번 더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