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법안소위 통과

산업자본 소유한도 34%로…20일 본회의 통과땐 확정

금융입력 :2018/09/19 14:36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특례법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최종 확정된다.

의결안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4%에서 34%로 상향하고, 완화 대상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지만,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산 비중이 50%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주주인 케이티(KT)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업무 범위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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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지분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담보권 실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 이내 반드시 이를 해소해야 한다. 신용공여 외 용역이나 리스계약 등 다른 계약에서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 확충이 쉬워져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