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이용한 개인정보 확인 쉬워진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가이드라인 개정

방송/통신입력 :2018/09/18 18:42

온라인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열람과 제공 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다룬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이용자 권리다. 하지만 이용자가 잘 알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가입 정보, 사업자의 이용현황,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으로 구체화 했다.

홈페이지 상의 맞춤형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현황 상시 공개 사례.

또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열람요구 부서, 연락처 등과 세부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용자가 열람 또는 제공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나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현황 등도 상시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난 2014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이용자의 동의 획득 방법을 기존의 이메일과 우편 외에도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보호 역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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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기준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해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