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내년부터 80%까지 받는다

예금보험공사 先채권 매입…송금액 5천~1천만원 대상

금융입력 :2018/09/18 16:54    수정: 2018/09/18 17:09

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의 80%를 정부로부터 받는 '착오 송금 구제방안'이 시행될 계획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중 은행권에서 9만2천건의 착오 송금(2천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5만2천건(1천115억원)이 반환되지 못했다. 미반환율이 56.3%에 이른다. 작년 중 전 금융권의 착오 송금 건수는 11만7천건, 2천 930억원이다. 송금인에게 미반환된 사례는 6만건으로 절반 가까이 송금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현재 잘못 돈을 보냈을 경우 이를 수취한 계좌의 예금주와 연락이 되고 수취인의 반환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연락이 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착오 송금을 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착오 송금자가 잘못 보낸 돈 80%를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형태로 매입해, 송금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채권 매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착오 송금을 받은 수취자에게 법적 소송 절차를 거쳐 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착오 송금 채권은 잘못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채권으로 송금액은 5만~1천만원이 대상이다. 대상금융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사(은행·증권·저축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0%까지만 돌려주는 데에 대해 금융위 측은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서"라며 "이 구제안을 통해 연간 착오 송금 발생 건수 대비 약 82%, 금액 대비 약 34%가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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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착오 송금 채권 매입을 위해 예금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 송금 피해 구제 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의 설치 등에 규율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정부 역시 올해 안에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 완료 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을 정비해 2019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금융위 측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