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인체 무해”

밀착 사용해도 인체보호기준 16% 그쳐

방송/통신입력 :2018/09/14 10:54

시판 중인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세기는 인체보호기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시판 중인 580여종의 휴대용 선풍기 가운데 소비전력, 배터리용량 기준으로 제품군을 도출한 뒤 45개 제품을 선정애 전자파를 측정했다.

전자파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측정은 전자파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직접 측정했다. 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따라 이뤄졌다.

측정대상 제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파수를 측정한 결과 휴대용 선풍기에서는 모터 회전속도에 따라 37Hz~263kHz 범위에서 다양한 주파수가 발생했다. 제품 별로 특정 회전속도에서 2~3개의 주파수가 발생했다.

발생한 주파수 대역별로 밀착 상태, 1cm 거리, 5cm 거리, 10cm 거리 드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했다.

평가 결과, 45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전자파가 최대로 측정되는 밀착상태에서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평균 16% 수준이며, 5cm만 이격하면 기준 대비 평균 3.1%로 낮아지고, 10cm 떨어질 경우는 기준 대비 평균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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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체 근접 사용 제품이나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대한 전자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측정결과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