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벤처제외 규제, 졸속 심의 안된다

[강성후 칼럼]신사업 규제 신중해야

컴퓨팅입력 :2018/09/11 13:36

강성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정책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빠르게 진행했다. 곧 이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이 신기술 및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빠르게 규제를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에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를 두며, 자문기구는 신설 및 강화 규제의 비용분석, 신산업 및 기술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사업이라는 점은 이미 정부 여러부처가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 과기정통부에서는 지난 6월 21일 정부 최초로 2022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 종합 육성 대책’을 발표했으며 ▲ 통계청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블록체인 기반기술 산업’ 분류‘를 시행했다.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을 '신기술 및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 시행령 개정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논란도 제기돼 있는 상황이다.

나국주 일조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이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위임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월 유흥주점, 도박장, 카바레 등 5개 업종을 제외하고 이미용, 목욕, 마사지 등 18개 업종을 벤처대상 업종에 포함시킨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창업 또는 중소기업 규모의 거래소들에게 벤처기업 인증 신청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전문 및 제7조에 의한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령 개정이유로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을 꼽았다. 하지만 이는 거래소 업과 무관하거나 이미 해소된 문제다.

투기과열 및 유사수신 행위는 암호화폐 개발 사업자 및 마케터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거래소와는 무관하다. 자금세탁인 경우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조치에 의해 고객 계좌 모두 실명화되면서 해소되었다. 은행에서는 5천만원까지 예적금을 보호하고 있으나 거래소 해킹인 경우 거의 전액을 보상해 주고 있다. 즉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개정이유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있는, 법적으로는 부존재에 의한 ‘중대하게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써 당연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 경제적 손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거래소 벤처업종 제외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국내 거래소 생태계가 고사될 경우 국내 고객들이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면서 ▲ 이에 따른 국부 유출 ▲ 국내 투자자 보호 불가 ▲ 국내 전문인력 외국 유출 및 거래소 설립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근본적인 장애 요인 작용 ▲ 블록체인 산업 발전 지연은 곧 블록체인이 핵심기술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 산업 발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일본, 스위스, 프랑스, 에스토니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미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세금 부과, 투자자 보호 등 규제 및 육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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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 위 법령에 의해 신기술 및 신산업인 점 ▲법적인 논란이 있는 점 ▲ 사회경제산업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점을 감안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및 전문기관이 고도의 전문성에 의해 신기술 및 신산업 등에 대한 사전 조사연구를 한 후 그 결과에 의해 규제심의를 해야 한다.

관계 당국은 사안의 중대성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 전략,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헌법 및 관련법령에 의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도의 전문성에 기초한 규제심의 등을 통해 현명한 결론을 내려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강성후 IT컬럼니스트

현 금융위원회 인가 사단법인 탐라금융포럼 이사장. 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정책위원장. 전 기획재정부 국장(2017.6.30 퇴직) 활동 CMC 국제경영컨설턴트, 한국본부 평가관 회장. 노-머니 100세건강 국민운동포럼 대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제주도 회장. 세계7대자연경관제주보전사업회 상임 이사. 한국공무원문학협회 이사. 펭귄월드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