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몰' 운영사,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2.8억

개인정보 관리 소홀한 통신영업점에도 과태료 총 1.8억

방송/통신입력 :2018/09/05 07:35    수정: 2018/09/05 09:31

지난 4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이소몰' 운영사 한웰이쇼핑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2억8천300만원과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웰이쇼핑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했다.

한웰이쇼핑은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망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 기록 보존, 관리도 월 1회 이상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16개 통신영업점에 대한 시정조치 건도 의결, 총 1억7천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약 6달간 이용자 민원 신고가 접수된 영업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또 올해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 쌍용자동차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도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됐다. 올해 평가에서는 PP의 방송 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3개 공급 분야로 구분해 평가 결과를 산출할 계획이며, 아울러 전년 대비 제작비 증가분 평가항목을 배점 50점으로 신설하는 등 평가 항목과 세부 기준을 개선해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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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5일까지 평가 자료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된 평가 결과는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반영과 다음해 방통위 방송대상 시상식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 등에 활용된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중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직전 회계연도 5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개정안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