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클라우드 예산 3년 내 10배 키운다

컴퓨팅입력 :2018/08/29 15:56    수정: 2018/08/29 22:39

내년부터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이용 대상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이용 범위도 비밀 정보, 민감 정보를 제외한 전부로 허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공분야 민간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현재보다 10배 이상 키운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우진 소프트웨어(SW) 진흥과장은 2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지디넷코리아가 개최한 제15회 어드밴스드컴퓨팅컨퍼런스플러스(ACC+) 강연을 통해 9월 중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5년 3월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해 11월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기본계획(16~18년) 세워 공공분야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우진 SW진흥과장

이번에 발표될 2차 기본계획에는 2021년까지 공공분야에서 클라우드 이용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먼저, 국가정보화예산 중 민간 클라우드의 비율을 현재 0.7% 수준에서 2021년 1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예산 규모가 곧 시장규모인 만큼, 공공분야 클라우드 시장을 3년 내 10배 이상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잡은 것이다.

이 과장은 "전체 4억 규모의 정보화예산 중 0.7%는 300억 밖에 안된다"며 "우리도 미국(8.5%)이나 영국(1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계획의 이름을 활성화 계획(안)의 명칭을 '올 앳 클라우드(All @ Cloud)'로 정했다.

이 국장은 "공공재난 시스템,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의료.금융.국방.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클라우드로 올려서 국가를 혁신하자는 것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클라우드컴퓨팅법 개방을 통해 이용 대상과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법 개정을 통해 이용대상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기관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다. 6월 기준 총 468개 공공기관 중 22.7%(106 곳)이 도입해 이용 중이다.

또, 클라우드 비밀,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클라우도 도입 확대를 위해 조달 계약 방식도 개선한다. 클라우드 전문유통제도를 신설해, 도입 시 불편함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이미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유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한 덕분에 중소기업 클라우드 이용하는 데 기폭제가 된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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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클라우드 사용 기관에 열린혁신 지표 가점을 제공하는 등 도입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전 분야에 클라우드 이용이 확산되면 4차산업 혁명 기반이 강화되고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것이란 것이 과기정통부의 생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