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바전쟁…구글 "아직 안 끝났다"

"API는 공정이용"…오라클 상대로 연방대법원 상고

컴퓨팅입력 :2018/08/29 10:07    수정: 2018/08/29 10:5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자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8년째 계속된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2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고 미국 씨넷이 보도했다.

대법원이 구글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 API를 활용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또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된다.

구글 측은 이날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자바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개된 제품이란 1심 배심원 평결을 뒤집은 것에 실망했다”면서 “오라클 같은 회사들로부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라클과 8년째 자바 저작권 분쟁 중인 구글이 또 다시 연방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사진=씨넷)

■ 8년째 엎치락 뒤치락…구글의 자바 저작권 침해는 확정

두 회사간 저작권 분쟁은 지난 2010년 시작됐다. 2009년 자바를 만든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이 곧바로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 API 37개를 무단 도용했다는 게 소송 이유였다. 1심에선 구글이 승리했다. 2012년 1심 법원은 자바 API를 쓴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오라클이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 2년 만에 나왔다. 이번엔 오라클이 승리했다. 자바 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한 가지 유예 조건을 붙였다. 구글의 자바 API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논의해보라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구글은 연방대법원 상고를 택했다. 철저한 상고허가제를 택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구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라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엎치락 뒤치락 하던 두 회사 승부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작권 침해’ 부분에서 패소한 구글은 공정이용 이슈를 다룬 파기 환송심에서 또 다시 승리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이 지난 2016년 5월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결국 이 판결로 구글은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침해하긴 했지만 공정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됐다.

공정이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의 대표적인 면책 사유다. 학술 논문에서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

이번엔 오라클이 “자바 API 저작권 침해는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또 다시 항소했다.

■ 구글 침해 행위가 공정이용 해당되는지가 남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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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구글과 오라클 간 자바 소송은 또 다시 반전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3월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오라클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연방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건 바로 이 부분이다. 자바 API 저작권를 활용한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심리해달라는 요청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