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방송법 규제하자면서…기준은?

대통령령 기준 모호...규제 강화보다 완화 필요성 제기

방송/통신입력 :2018/08/28 10:38

국회에서 OTT(Over The Top)를 규제하자며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치 않고 규제완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지난 24일 공개한 통합방송법 초안에는 OTT 사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규제의 틀 안으로 넣자고 주장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자칫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통합방송법 초안에는 OTT 사업자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했다. 또 부가유료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규 서비스 승인 시 장관은 시청자 권익 증진,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OTT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통합방송법 초안에서는 이를 승인제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내 서비스 되고 있는 OTT.

승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강한 규제에 속한다. 현재 방송법에 따른 승인 대상은 종합편성채널, 홈쇼핑 채널 등이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부가유료방송사업자의 범위가 정확치 않다는 것이다. 초안에서는 해당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규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하지만 어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지는 미정으로 남겨놓았다.

OTT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셋톱박스 없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방송 사업자가 앱 또는 웹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푹, 티빙 외 구독 시 다수 콘텐츠를 대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왓챠나 넷플릭스, 영상 클립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네이버TV, 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 영상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통해 콘텐츠사업자를 방송법 체계로 들여오고자 한 것인데, 문제는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라며 "OTT 중 유료방송과 유사성을 띠는 일부 서비스를 규제하자는 건지, 실시간 콘텐츠 제공 여부로 판단할 것인지 등 법안에 관련 기준 언급이 없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방송법 초안 공개 이후 공청회에서도 지적된 내용이다.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OTT 관련 조항에 대해 "관련 정의나 규정이 포괄적이고 일부 중첩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OTT 사업자를 승인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방송법 영역에 포함하는 게 바람직한 지 의문이다"라며 "업계 전반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기존 사업자의 규제 강도를 낮추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이유로 정부가 국내뿐 아니라 국외 사업자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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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일례로 넷플릭스의 경우 자체제작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는데 이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생긴다"며 "법 개정이 신중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부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만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전문가는 "모든 OTT 서비스를 방송법으로 규제하려는 국가는 한 군데도 없다"며 "OTT를 방송법 영역에 포함하는 데 있어 그 기준에 대한 철학이 초안에 담기지 못한 게 아쉽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