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러 콘텐츠 1시간 이상 노출 시 과징금

9월 입법안 발표...기업에 주체적 대응 주문

인터넷입력 :2018/08/20 09:48

유럽연합(EU)이 테러 조직의 콘텐츠를 게재 1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는 인터넷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미국 씨넷은 19일(현지시간) EU가 테러 조직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강력한 새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 보도했다.

이는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테러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던 내용이다. 집행위원회는 3개월 간의 시장 감시 기간을 거쳤다. 이번 규정을 답은 입법안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국기

EU는 그동안 인터넷 기업에 대해 테러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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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기업은 인공지능, 기업 간 데이터베이스 협력 등 기술을 활용해 테러 콘텐츠 차단에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해왔다. 페이스북은 자사 프로그램을 활용해 테러 콘텐츠의 99%를 색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독일은 이미 올해부터 '헤이트스피치법'을 적용, 불법 콘텐츠가 올라온 지 24시간 내 인터넷 기업이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5천만 유로(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