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기업서 제외"...관련 단체 반발

벤처육성특별법 개정 통해...다음달 4일까지 의견 접수

컴퓨팅입력 :2018/08/11 11:45    수정: 2018/08/11 12:33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다.

관련 단체는 "정부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블록체인과 관련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술집하고 댄스교습하는 사람과 동일 선상에 뒀다"며 반발했다.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도 표명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벤처기업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기부는 입법 배경에 대해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기업에서 제외 추진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5가지다.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이 해당한다.

중기부 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통계법 상 암호화폐 거래소 업종명)이 포함되게 된다.

중기부는 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규제영향 분석서도 함께 공개했다. 중기부는 규제영향에 대해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투기과열 등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벤처기업 육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합의견을 냈다.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또 코스닥 상장, 신용보증, 정책자금 지원등의 금융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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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 개정령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관련 단체 및 학회는 즉각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반대 의견 전달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이해가 안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답답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엄포만 놓던 정부가 겨우 마련한 것이 이거냐"면서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