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금융소비자 혜택은 뭐?

은행 수수료 경쟁 심화…제3인터넷은행 기대감↑

금융입력 :2018/08/08 09:18    수정: 2018/08/08 10:03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은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 소유 제한 규제다. 현행 규제 상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의결권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해왔던 만큼 이 같은 정부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케이뱅크의 핵심주주인 KT와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를 통해 자본금 확충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올해 추가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허가 역시 거론한 상태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업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은산분리 완화로 돌아가는 소비자 혜택은?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산분리 완화로 국내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 및 금리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이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수수료를 대폭 낮추면서 시중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인하전에 뛰어든 상태다. 대출 금리는 인하하고, 예·적금 금리는 높이는 금리전(戰) 역시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이처럼 수수료는 낮아지고 금리는 고객에게 유리하다면 금융소비자의 편익은 높아진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역시 비중이 확대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자본금 확충이 어렵다는 점과 신용평가모델(CSS)의 미완성을 이유로 중금리 대출 확대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총대출은 6조9천억원이며 이중 88.4%인 6조1천억원은 가계신용대출로 집계됐다. 이중 신용등급이 4~8등급인 중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은 3.8%에 그쳤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들은 "출범 1년 차라 신용평가모델을 정교화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중금리 대출은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은산분리가 완화는 중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또다른 인터넷전문은행도 등장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도 크다. 케이프투자증권의 전배승 애널리스트는 "은산분리 완화 시 산업자본의 주도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참여와 투자가 가능해진다"며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 기반을 갖추고 축적된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업체나 통신사, 유통업계 등이 진출을 고려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

■ 물꼬 튼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발의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이야 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긴다"며 "은산분리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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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여야당 의원들은 비금융주력자들의 은행 의결권 지분을 기존 4%에서 34~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은산분리가 대기업이나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아왔던 긍정적 측면이 있었던 만큼, 보완 장치 역시 내걸었다. 해당 은행에서 비금융주력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거나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할수 없게 한 것이다.

아울러 실제 은산분리 완화까지는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은산분리 완화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역시 "핀테크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고객편의를 위한 것이지 그 자체로 금융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쟁을 촉진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