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ICT 업계 법정 근로시간제 예외 인정해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도 개편해야

방송/통신입력 :2018/08/05 10:10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를 확대하면서 ICT 업계의 근로시간제 특례를 마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강조되고 있는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과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2주와 3개월로 정하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단위 기간을 1년 단위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일감이 몰릴 때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납품기간 준수의 어려움 등 생산 차질 우려가 더 높아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6%에 불과하다. 탄력근로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 1년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정보서비스업을 비롯한 ICT 업계 내 부작용 우려는 더욱 크다.

대부분의 ICT업종은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상황, 프로그램과 보안 업데이트 등으로 업무량의 변동이 크다. 특히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이버 보안 관련 업종의 경우, 시스템 장애 등 유사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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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은 이에 따라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장에서 거의 적용 되지 못하고 있는 탄력근로제도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토록 현실화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ICT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인 만큼 자칫 규제가 될 수 있는 법정근로시간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주되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