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요 개사한 '여기어때' 광고 행정지도

“민요 개사 시 상품 관련 표현 금지”

방송/통신입력 :2018/08/01 16:35    수정: 2018/08/01 17:03

전통 민요를 개사해 광고에 활용한 여기어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국립국악원 국악사전에 등재된 경상도 민요를 개사, 광고에 사용한 여기어때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여기어때는 자사 액티비티 판매 서비스 내용을 담은 '밖으로 가자편' 광고를 만들고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채널 등에 송출했다. CM송은 경상도 전통민요인 '뱃놀이'를 개사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을 보면 '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민요를 개사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 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 등을 가사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다.

즉, 우리나라 전통민요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업체명이나 서비스명을 넣어서 개사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여기어때는 CM송에 뱃놀이, 물놀이, 글라이딩, 케이블카 등 자사가 판매하는 액티비티 서비스를 넣고, '어기야 디어차'를 '여기여기 어때'로 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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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심의위원들은 "최근 어린아이들 사이에 이 CM송이 인기인데, 민요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민요가 전수돼야 할 필요는 있지만, 운율 만으로 전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관계자는"권고는 행정지도로서 그 자체로는 강제적 효력이 없고, 방송광고 내용의 수정여부는 사업자의 임의적 협력에 달려있다"며 "다만 해당 방송광고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만큼, 동일·유사 내용의 방송광고가 지속될 경우 안건상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