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웹하드업체 유착...경찰 수사한다

5개 기관 협조...차단 기술 개발·법안 도입도 추진

방송/통신입력 :2018/08/01 15:38    수정: 2018/08/01 16:11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수익을 환수 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연결, 유착 의혹에 대해 관할 지방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일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경찰청 : 불법촬영 수사·형사처벌 강화

시중에 판매되는 불법촬영 카메라.

법무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는 경우 범죄 수익 환수,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상습 유포한 자들의 명단 총 297개 아이디, 2천848건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한다.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방심위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 전국 사이버수사관 1천400여명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개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청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웹하드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연결, 유착 의혹에 대해서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성범죄 의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도 원본을 입수해 촬영자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방통위·방심위·과기정통부 : 집중점검&불법영상 차단 기술 개발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부터 100일 일정으로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영상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50일 중간점검 결과, 총 4천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삭제조치했다.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에 대해서는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포함된 불법광고 060 전화정보 서비스 회선 344건에 대한 번호정지, 해지 조치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요청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불법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유통 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지난 4월부터 는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신설하고 긴급심의를 시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신체 이미지나 소리, 동작 등에 대한 심층학습을 통해 음란성을 분석, 검출해 음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한다. 웹하드 등에 음란 영상이 등록되거나 인터넷 상에서 재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다음해 말까지 유해정보 차단기술이 개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심의활동을 하거나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유해물을 차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 : 성범죄 처벌·사업자 차단 의무 강화 법안 통과 주력

여성가족부는 최근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국회 내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대책 관련 주요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은 총 5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주요 입법 현황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벌금형 불가)하게 했다. 또 그 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던, 자신을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 접속차단 등 음란물의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외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으며,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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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진 불법촬영물 업로더와 웹하드업체들과의 유착 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결과에 따라 온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같은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