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성매매, 음란정보 시정 4만4천여건"

방심위 발표...상반기 총 11만 9600여건으로 2008년 이후 최다

방송/통신입력 :2018/07/29 14:00    수정: 2018/07/29 15:43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1만9665건의 불법 및 유해정보에 시정요구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약 41% 증가한 수치로, 반기 기준으로는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립 이후 최고치다.

방심위는 29일 올해 상반기 통신 심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9만9천639건(83.3%)으로, 대부분의 불법정보가 단속을 피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삭제’는 1만5천791건(13.2%), ‘이용해지, 정지’는 4천141건(3.4%)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 음란정보가 4만4천408건(37.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도박정보 3만3천814건(28.3%), ▲불법 식·의약품 정보 2만4천598건(20.6%)이 뒤를 이었다.

방심위는 “제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월 평균 2만4천여건의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며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라 누적됐던 안건의 처리를 99.9%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방심위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규제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성 관련 불법 촬영물, 초상권 침해정보를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상시 심의체계도 구축해 처리기간을 기존 10.9일에서 3.2일로 대폭 단축했다.

상반기 동안 총 5천582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관련 시정요구가 이뤄졌고, 별개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 3천414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삭제됐다.

불법정보가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최근 음란물 유통의 주요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텀블러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아동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등에 합의했다.

그외 불법복제물로 인한 국내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심의 과정을 개선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상반기 우선 과제가 누적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였다면, 하반기에는 제4기 위원회 목표와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실효적 차단 방식 도입, 불법촬영물에 대한 DNA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통신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텀블러가 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인 협의체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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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명 ‘벗방’, ‘흑방’ 등의 음란방송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심의사례 등을 소개하는 교육 자료를 연중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IT 기술과 정보통신 환경에 부응하는 법제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과 통신 심의 제도 개선 방안 역시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