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시장, 야근 등 무리한 요구 금지"

과기정통부, SW기업 현장간담회에서 밝혀

컴퓨팅입력 :2018/07/19 22:58    수정: 2018/07/20 07:46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근무시간 외 휴일과 야간작업 같은 공공 발주자의 무리한 SW사업 관리가 금지된다. 또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SW사업의 연장기간 관련 지체상금도 업계 요구대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통신, 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같은 업무는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으로 간주, 예외적으로 고용부 지방 관서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9일 경기도 분당 소재 티맥스소프트에서 유영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SW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호 등 소프트웨어 9개 기업과 근로자 대표 2명, 관련 협회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유영민 과기정통 장관이 19일 분당 티맥스소프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SW기업 현장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유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앞서 ICT 업계는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5대 개선안을 마련,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기재부), 고용노동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2018년 7월 1일 이전에 발주한 공공계약 사업은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기재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수정, 지난 6월 4일자로 시행했다.

둘째, ICT 긴급 장애대응 등의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연장근로로 인정한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티맥스소프트에어 열린 현장기업 간담회.

통신, 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같은 업무는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으로 여겨 예외적으로 고용부 지방 관서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사고 규모, 수습 긴급성, 연장근로 불가피성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셋째, 국가 및 공공기관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에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게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넷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현재 고용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 중견 기업이 주로 하고 있는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관련 공공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돼야 기업이 인력을 더 채용하고 주 52시간 근로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유영민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SW(15일)와 정보보호(26일) 등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관계부처 협의 경과 공유, 업계 준비사항 점검 등을 하며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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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사업은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등 특수성을 고려, 7월 중 계약 및 계약변경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 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병진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