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칼날, '구글 횡포' 끝낼 수 있을까

"제재 너무 늦었다" 의견많아…획기적 개선 난망

홈&모바일입력 :2018/07/19 17:38    수정: 2018/07/20 10:5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럽연합(EU)의 구글 제재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모바일 운영체제(OS)나 앱 시장에서 경쟁자가 출현할 수 있을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안드로이드 OS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43억4천만 유로(약 5조6천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또 구글이 90일 내에 시정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시정될 때까지 매일 최대 하루 매출의 5%에 이르는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글은 유럽시장에서 자사 앱 사전 탑재 등의 조치를 시정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번 조치를 주도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위원은 “유럽 시장에서 구글의 경쟁 업체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 위원. (사진=씨넷)

그렇다면 유럽의 이번 제재 조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이나 외신들은 다소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구글의 비즈니스 관행을 고치기엔 이번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것. 그리고 제재 수위 역시 생각보다는 낮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 이론적으론 경쟁상황 조성…실제 효과는 글쎄?

이론적으론 이번 조치로 인해 다른 앱들이 구글과 경쟁할 여지는 넓어졌다. 유럽 지역에선 검색이나 크롬을 비롯한 구글 앱들을 사전 탑재하는 관행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사전 탑재되지 않은 다른 앱들을 내려받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졌다.

이번 조치는 또 구글의 광고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굳이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이란 거대한 장터에서 ‘부동산’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이 공개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반독점 혐의 개념도. (사진=EU)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을 주도했던 개리 레백 변호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지난 해 구글 쇼핑비교 검색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도 너무 늦게 나온데다 제재 수위도 낮은 탓에 별 효과가 없었다”면서 “이번 결정도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EU가 구글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문제를 조사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결과가 나온 점에 주목했다. 이런 시정 조치는 초기에 단행하지 않을 경우엔 큰 실효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유럽 소비자들은 이미 구글 서비스에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앱 사전 탑재를 제한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C에 따르면 오픈마켓 이니셔티브의 배리 린 이사는 EU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비즈니스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EU의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가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관련기사

리서치회사인 CCS 인사이트의 지오프 블레이버 애널리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EU의 이번 조치는 6~8년 가량 너무 늦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시장이 구글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앱 사전 탑재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만 더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