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서 최대 벌금…MS·인텔 기록 깨져

5조6천억원…인텔칩·브라우저 때보다 훨씬 많아

인터넷입력 :2018/07/19 10:06    수정: 2018/07/19 10:2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받았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 때문이다.

이번에 부과받은 43억4천만 유로는 지난 해 쇼핑 검색 비교 서비스 사건 벌금(24억2천만 유로)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18일(현지시간) 구글에 43억4천만 유로(약 5조6천50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 대가로 자사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등을 사전 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결론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구글은 2년 연속 EU에서 사상 최대 벌금 기록을 세우게 됐다.

종전 EU에서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업체도 구글이었다. 구글은 지난 해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쇼핑비교 검색 때 경쟁사 서비스를 차별했다는 혐의로 24억2천만 유로(약 3조1천800억원)의 벌금 폭판을 맞았다.

EU 역대 3위는 지난 2009년 인텔에 부과된 벌금이었다. 인텔은 당시 HP를 비롯한 PC업체들에게 부당한 리베이트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인 AMD에 부당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10억6천만 유로(약 1조4천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역대 4, 5위는 구글 이전 IT 시장을 주도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기록했다. MS는 2008년 윈도 운영체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브라우저 경쟁 업체들에 부당 행위를 한 혐의로 8억9천900만 유로(약 1조1천800억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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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또 4년 뒤인 2013년엔 윈도7 SP1을 내놓으면서 2009년 반독점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5억6천100만 유로(약 7천380억원) 벌금을 추가로 떠안았다.

역대 6위는 페이스북이었다. 지난 해 페이스북은 2014년 왓츠앱 인수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1억1천만 유로(약 1천447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