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평위, 조선일보 포털 노출 48시간 제한

재평가 대상...가능성 낮지만 60점 밑이면 퇴출

인터넷입력 :2018/07/13 18:37    수정: 2018/07/15 09:08

제3자 기사 전송으로 규정을 위반한 조선일보 기사가 48시간 동안 네이버, 다음에서 사라진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퇴출소위원회는 13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조선일보에 48시간 포털 노출중단과 재평가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48시간 동안 포털 기사 전송이 중단되며, 해당 기간 동안 독자들은 조선일보 기사를 보려면 해당 언론사 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 조선일보의 포털 노출 일시 중단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포털 뉴스 제휴 재평가는 조선일보가 포털 입점 매체로서의 자격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다. 뉴스검색제휴는 심사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빼고 평균 점수 60점을 넘어야 통과할 수 있다.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한다.

조선일보라 하더라도 만약 재평가에서 60점 이하를 받으면 포털 노출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만, 이번 제재 건만으로 포털 퇴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더 스타’라는 연예 매체 기사를 조선일보 이름으로 네이버, 다음에 송출했다. 이렇게 전송된 기사는 올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4천800건이 넘는다. 6월 한 달만 900건에 가까운 더 스타 기사가 조선일보 기사로 둔갑해 포털에 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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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규정 제16조 3항과 5항에 따르면 제휴매체의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포함해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반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감면을 권고할 수도 있다.

뉴스제휴평가위 관계자는 “뉴스제휴평가위는 회의 결과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회의 결과가 해당 매체에 통보된 다음, 포털 노출 중단 일정 등이 그 다음 결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