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아웃링크 강제 법안, 위헌 가능성 있어"

김민호 교수 "4가지 기준 어느 것도 충족 못시켜"

인터넷입력 :2018/07/09 17:46    수정: 2018/07/09 17:46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된 체감규제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아웃링크 강제 법안의 헌법적 쟁점을 4단계에 걸쳐 설명했다. 김 교수는 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 8인 중 한 명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후 정치권 및 일부 언론은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교수는 댓글 조작 방지를 위한 대체적인 수단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뉴스 서비스를 아웃링크로 강제하는 법안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

김 교수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회한 이후 포털과 관련한 법안은 매달 3건 꼴로 36건 이상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가짜뉴스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 검색순위 노출금지, 댓글 조작방지 기술적 조치 의무화, 기사배열 자동화 강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포털 관련 규제 법안 중 지난 5월 11일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웃링크 강제 법안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을 검토, ▲목적의 정당성 판단 ▲수단의 적합성 판단 ▲침해의 최소성 판단 ▲법익의 균형성 판단 등 4단계를 척도로 삼았다.

목적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 김 교수는 “목적의 정당성 판단에서는 입법 목적과 수단의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영업 형태를 구체적으로 강제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매우 이례적인 규제 방식”이라며 “과거 헌법재판소가 영업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도입한 규제로는 카바레 영업시간 제한, 학원 심야교습 제한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수단의 적합성 판단 시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인링크 방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댓글 조작이 용이했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이 없으면 아웃링크 강제 법안은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김 교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면에서 이미 아웃링크 강제 법안은 위헌으로 판단되지만, 설사 적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면에서도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댓글 조작 방지란 목적을 위해 아웃링크 강제가 아니더라도 댓글 조작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술적 조치, 댓글 문화 개선과 가짜뉴스 선별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의 대체 수단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아웃링크 방식을 강제한다면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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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 고려하더라도 아웃링크 강제화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아웃링크로 가면 닷컴언론의 뉴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가독성이 떨어지고, 광고 노출이 많다”며 “(아웃링크 강제 법안을 발의한) 오세정 의원이 또 이상한 광고 노출 못하게 하는 규제를 발의했는데, 이처럼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게 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