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스마트시티 결산] "세종, 부산 2022년까지 세계적 스마트시티 조성"

컴퓨팅입력 :2018/07/02 16:55    수정: 2018/07/02 22:15

올해 상반기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많은 기반을 다졌다.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 국정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7년 11월에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 국정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500개를 개발한다. 인도는 320억 달러를 투자해 2020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를 개발한다. 싱가포르는 2025년까지 기존도시를 ICT로 무장한 첨단도시로 만드는 초대형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 업체는 2025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 시범 도시로 세종, 부산 선정..."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

올 상반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선정이다. 지난 1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인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세종 5-1 생활권(83만평)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과 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진행해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에서 조성되는 신규 도시다. 이곳은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 5-1 생활권은 2021년 12월에,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2021년 7월에 입주가 시작된다.

지난 4월에는 국가 시범도시를 디자인할 총괄책임자(MP)도 선정됐다. 세종에는 뇌 공학자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부산에는 천재원 영국 액센트리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총괄책임자는 국가 시범도시 비전과 목표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 전반을 이끌어 나간다.

정부는 도시성장 단계별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한다. 신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와 노후도시의 도시 재생까지 단계별로 각 도시를 ‘스마트화’한다.

도시운영·성숙 단계인 기존 도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지자체에는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국비 2억 2500만 원이 지원된다.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작년에 선정한 5곳에 이어 올 8월에도 추가로 5곳 내외를 선정해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법·제도는 어느 단계?…규제 개선이 핵심

성공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법·제도 구축이 중요하다. 정부는 시범도시를 지원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에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스마트시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있다.

스마트도시법에는 드론·자율주행차 실증, 개인정보보호 특례, 공공 발주 SW 사업 참여 기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 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 제도 도입 내용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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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조항이 신설, 그동안 금지됐던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가 일부 허용된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SW 사업 분야에 한해서는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그 외 스마트시티 사업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검토 중이다. 도시계획 용역의 적정한 수준의 대가 선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 협회와 협의해 품셈 재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