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시티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2027년까지 스마트건설 R&D에 1조원 투자도

컴퓨팅입력 :2018/06/29 18:57

정부가 스마트 건설기술 R&D 투자에 2027년까지 1조원을 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건설·통신·소프트웨어 산업간의 융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건설 산업은 2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며 그간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주력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 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이며, R&D 투자 비중 또한 0.2%에 불과하다. 지난 2017년 국토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0%가 건설을 불공정 산업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낮은 건설 기술력 ▲경직된 생산구조 ▲불투명한 시장질서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술혁신을 위해 BIM(3차원 설계·시공관리·유지보수 플랫폼)과 공장형 시공, IoT 기반 유지관리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건설 기술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BIM 등 핵심적 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하고, 민간 건설기술발 촉진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 시공 장소를 제공해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와 같은 첨단 인프라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도 추진한다. 스마트인프라법을 제정해 건설·IT·소프트웨어 업체 간 컨소시엄에도 건설 사업 자격을 부여한다.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오늘 9월 도입하고, 해외 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월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2020년까지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한국 기업에 체계적인 수주정보도 제공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개선한다. 일부 전문업체가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로 하도급을 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등록기준도 이에 맞춰 개편한다. 건설업 등록 기준은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9월 경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장질서 혁신을 위해서는 부실업체 퇴출을 강화한다.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는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 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정보를 의무공개하도록 해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방안은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혁신도 빼놓을 수 없다.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해 8월 중 개소한다. 청년창업 허브는 사무공간, 신기술 시험시설을 제공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유기술과 특허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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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사(Quantity Surveyor), 공정관리사 등 신규 자격도 신설해 공법 변화와 현장 수요에 맞는 청년 기술자의 유입을 확대한다.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중장기 건설 산업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