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등 16명 드론산업육성법 발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 육성발전 계획 수립

디지털경제입력 :2018/06/28 18:00    수정: 2018/06/28 18:12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 꼽히는 드론 산업을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 16명은 28일 이와 같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작성하도록 했다.

정동영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이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또 드론 관련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간소화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드론 운영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 발전특구, 드론시스템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강소기업, 드론첨단기술 등 지정을 통해 드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 대표발의에 나선 정동영 의원은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와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드론산업육성법이 제정되면 과거 '네거티브 규제'로 드론 산업을 적극 육성했던 중국의 사례처럼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이 사라지고 국내 드론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영 의원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 왔다. 드론 산업 뿐만 아니라 탄소, 3D 프린팅 등 첨단 산업이 해당 지역 경제를 견인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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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나라 드론산업도 빠르게 키우려면 드론 사업자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핀셋 규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 의원은 올해 4월 초 열린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에서도 "국토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드론산업기술진흥원을 전주시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