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금융위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환영"

"카지노나 대부업자와 같은 범주서 규제는 불만"

금융입력 :2018/06/27 22:58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전하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체계 개선에 한국도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합리적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암호화폐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거래소를 카지노사업자나 대부업자와 같은 범주에서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의문을 표하면서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요소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위는 은행이 자금세탁 혐의 등이 의심되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와 지체없이 거래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했다.

그간 은행이 거래소에 거래를 거절할 경우, 그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거래소가 거래 종료를 지연하면서, 지속해서 가상통화 집금계좌를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으로 거래소의 거래 중단 지연 행위가 불가능해졌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거래소가 경비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집금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거래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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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거래소 목록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국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매수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1년 간 시행된다.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