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오가는 외화 모니터링 강화

정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7월10일부터 시행

금융입력 :2018/06/27 16:19    수정: 2018/06/27 16:20

정부가 다음달부터 국내외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하는 거래소나 이용자의 해외 송금 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외화 송금 과정에서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7월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올초 부터 적용됐으나,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의 일부 은행 점검 결과 나온 미비점을 보완했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정보분석원은 암호화폐 시세가 국내와 해외가 다른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를 하는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 계약을 한 금융사는 거래소나 이용자의 해외 송금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 개별 금융사가 파악 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을 다른 금융사와 공유해야 한다.

현재 금융사는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를 공유 중이며,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외 취급업소 목록을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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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비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사는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강화된 고객 확인은 고객이 자금세탁 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