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대학 20곳 공개

한국관광공사·하나투어·한국타이어·한국HP 등 포함

컴퓨팅입력 :2018/06/26 17:22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대학 20곳 이름과 처분 내역을 26일 공개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및 의결로 공개 대상 기업·대학 20곳을 선정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192곳 중 1회 과태료 부과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곳을 추렸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8월~2018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 192곳 중 1회 과태료 부과 총액이 1천만원을 넘긴 20개 기업 및 대학이 이용자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했다며 그 이름과 처분내역을 공개했다. [사진=Pixabay]

선정된 행정처분 대상 중 기업(과태료 금액)은 ▲베어트리파크(1천200만원) ▲블루아일랜드개발(1천200만원) ▲두산베어스(1천200만원) ▲더리본(1천200만원) ▲금성출판사(1천200만원) ▲좋은책신사고(1천200만원) ▲골프존(1천200만원) ▲한국타이어(1천800만원) ▲네이처리퍼블릭(1천200만원) ▲남양유업(1천200만원) ▲탐앤탐스(1천400만원) ▲한국HP(1천400만원) ▲하나투어(1천800만원) ▲한국관광공사(1천800만원) 등 14곳이다.

행정처분 대상 중 대학은 ▲성결대학교(1천200만원) ▲상지대학교(1천200만원) ▲명지대학교(1천200만원) ▲인천대학교(1천200만원) ▲가톨릭대학교(1천200만원) ▲광주대학교(1천200만원)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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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짚은 이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의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점, 제34조 제1항의 '개인정보 유출통지항목'을 누락하거나 제21조 제1항의 '보유기관이 경과한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점, 시스템에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제29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