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지 계좌, 온라인서도 살릴 수 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 가능할 경우 허용"

금융입력 :2018/06/19 16:57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어 거래가 중지된 은행 계좌를 온라인에서도 살릴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업권별 금융소비자 12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거래 중지 계좌의 온라인 복원 허용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래 중지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급여 수령과 모임 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온라인에서도 거래 중지 계좌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로고

이밖에 금융위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 하나인 금융권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도 확대를 꾀한다. 금융권 공동 API 및 개별 오픈 API 활성화를 병행 추진해 핀테크 등이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동 API는 제한적으로 오픈된 API 외에도 참여 금융사를 확대하고, 은행권 개별 오픈 API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올 하반기 민간 전담반(TF)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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