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정보통신망법 개정돼야 연내 GDPR 적정성 통과 가능"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조항 신설돼야

방송/통신입력 :2018/06/17 13:50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유럽 단일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를 연내 마무리 짓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이전 조항이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방통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국외 정보 재이전에 대한 보호 조치 조항이 없어 적정성 평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작년 3월에 제출돼 지금까지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기업들이 별도로 개인정보 관련 계약을 맺어야 할 경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 결과 정치 지형이 많이 달라졌는데, 안건을 빠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25일 발효된 GDPR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EU 밖으로 옮겨 처리하려면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EU 집행위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내리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때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없는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조항이 신설돼야 연내에 GDPR 적정성 평가가 성사될 것이란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등 12개 국가가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가운데 일본도 다음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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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작년 두 차례 EU를 방문해 자국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 적정성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EU 측과 직접 만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베라 요로바 EU 사법총국 집행위원(장관급)과 적정성 평가를 가속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연내 고위급 회담을 재차 개최해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