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P2P대출 불법행위 엄중 단속"

"업법 통해 규율 내용 강제성 확보할 것"

금융입력 :2018/06/14 14:0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법제화를 통해 P2P대출업체 규율의 강제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P2P대출 관련 관계 합동회의'가 열렸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1)

이 자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입법을 통해 규율 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해 거래질서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과 신뢰 구축 작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P2P대출은 진입 제한이 없어 난립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의 구분이 어려워졌다"며 "허위 대출과 자금 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검찰·경찰이 협조체계를 긴밀히 다져 P2P대출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으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P2P대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 부위원장 외에 법무부 형사기획과와 상사법무과, 경찰청 수사기획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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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P2P대출은 빠르게 성장했으나 금융법 위반 여부의 불확실성과 금융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

P2P대출업체가 연계 대부업자를 설립,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만 대부업법 외 여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연계 대부업자를 만들지 않은 P2P대출업체는 비금융기관인 통신판매업체로 금융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