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P2P대출 광고…규제권한 없어 '방치'

"손실없고 수익률 높다" 강조…각별한 주의 요망

금융입력 :2018/06/11 18:14

P2P대출업체들의 과장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권한이 없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고 중엔 원금 손실이 거의 없다거나 수익률이 높다는 점만 내세우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1일 서울 시내 한 버스 정류장에선 '은행 금리의 8배' 란 문구를 내세운 한 P2P대출업체의 광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은행 금리의 8배를 돌려주거나 은행 금리의 8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된 광고다.

P2P대출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투자자가 오인하기 쉽다.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 게재된 한 P2P대출업체의 광고.(사진=지디넷코리아)

이 같은 광고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광고 시 '투자자가 오인 또는 오해할 내용 등을 담으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 P2P대출업체는 광고 시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 ▲'원금 보호' '원금보장형' '확정수익' '수익률 보장' 등 단정적인 판단 제공이나 투자자가 오인할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런 광고 문구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도 "개인적인 견해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2P대출업체가 취급하는 상품이 대출 상품이다 보니 금리로 수익률을 제시한다. '은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을 차용해 광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고 시에 위험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위험성은 아주 작은 글씨로만 표현하고 수익률만을 강조하는 광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만 기대하는 상황"

광고를 오인해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곤 있지만,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제재할 권한이 없다. 가이드라인은 그야말로 업체의 자율 규정에 지나지 않아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수준의 자율규제라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다는 걸 악용하는 업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한국P2P금융협회가 매년 하는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 조사를 통해 회사 상황을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 조사는 작년 11월 1일 이뤄졌으며, 당시 협회는 회원사 중 57곳을 대상으로 10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으며, 100%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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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금융감독당국 P2P대출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14일에는 금융위원회의 김용범 부위원장이 P2P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정당국이 법제화에 시동을 걸더라도 P2P대출업체에 적합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선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법제화에 시일이 걸릴 수 있어 한국P2P금융협회의 자율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12일 한국P2P금융협회의 임시 총회가 열리는 만큼 업체들의 기대도 큰 상태다. 일부 P2P업체 관계자는 "자정 작용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높이는 게 시급하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일부 회사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거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