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지키자"…美 상원, 하원에 행동 촉구

11일 공식 폐기 앞두고 '의회검토법' 표결 독려

방송/통신입력 :2018/06/08 11:2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상원이 하원에 망중립성 지키기에 본격 나서줄 것으로 촉구했다. 의회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미국 망중립성 원칙은 오는 11일(이하 현지 시간) 공식 폐기된다.

씨넷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 총회는 7일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망중립성 수호를 위한 투표 일정을 빨리 잡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5월16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해 12월 통과시킨 ‘인터넷 자유회복’ 규정을 무효로 만드는 의회검토법(CRA)을 52대 47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이 망중립성 공식 폐기를 앞두고 하원에 의회검토법 표결 절차를 잡을 것을 촉구했다. (사진=씨넷)

의회검토법은 행정부의 각종 규정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의회는 이 법을 활용해 제정된 지 60일 이내 각종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

■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통과되더라도 트럼프 거부권 행사할듯

상원이 무효로 만든 ‘인터넷 자유회복’은 FCC가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규정이다.

FCC가 지난 해 12월 확립한 ‘인터넷 자유회복’은 인터넷 서비스업체(ISP)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1(정보서비스사업)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원칙에 따라 미국 내 망중립성 원칙은 사실상 폐기됐다.

하지만 상원은 의회검토법으로 이 원칙을 무력화하면서 망중립성 수호를 위한 실낱 희망을 이어갔다.

FCC의 망중립성 폐기 조치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선 하원의 의회검토법 통과 및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상원 민주당 총회는 이날 하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망중립성 보호 규정이 없을 경우 망 사업자들이 고객들이 어떤 속도로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 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망 사업자들이 경쟁자나 다른 콘텐츠를 차별할 힘도 갖게 된다”면서 하원이 빨리 의회검토법 표결 일정을 잡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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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서 의회검토법 통과가 싶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36석, 민주당이 193석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석은 공석이다.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망중립성 폐기 원칙을 밝혀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