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실명확인계좌 전환 속도낸다

코인원·빗썸, 하루 출금한도 제한 등 통해 전환 유도

금융입력 :2018/06/04 15:47    수정: 2018/06/04 17:13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실명확인계좌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코인원이 투자자들의 실명확인계좌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빗썸은 이날부터 실명확인계좌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하루 원화 출금 한도를 10% 하향 조정한다. 빗썸 측은 "금융 사고 예방과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금 한도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선 자신의 명의로 된 NH농협은행 계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해야 한다.

코인원도 약관 상 서비스 정책 변경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출금이나 원화 환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오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약관을 적용한다.

관련기사

코인원의 새 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정책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정책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 정보 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암호화폐 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코인원 측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사용자들의 거주지 정보나 실명확인계좌 전환을 높이기 위한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변경 약관에 손해배상에 대한 귀책 사유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