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가 통신사업자 정보서비스 규제 권한 가져"

관련 소송서 FTC가 AT&T에 승소

방송/통신입력 :2018/06/03 09:47    수정: 2018/06/03 20:1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몇 년째 법정 공방을 벌였던 AT&T가 연방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FTC가 통신사업자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는 항소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AT&T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FTC와 소송에 대한 상고 신청을 하려던 당초 계획을 포기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T&T는 대신 FTC와 협상을 통해 쟁점이 됐던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관련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FTC)

■ 무제한 데이터 고객 속도 제한 조치로 분쟁 촉발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FTC 제소로 시작됐다. 당시 AT&T가 무제한 요금제 고객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속도를 제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AT&T는 FTC가 자신들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자신들은 통신법 706조 타이틀2에 소속된 커먼캐리어 사업자이기 때문에 FTC는 규제권한이 없다는 게 AT&T 주장이었다.

커먼캐리어 사업자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규제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FTC 생각은 달랐다. AT&T가 커먼캐리어 사업자이긴 하지만 쟁점이 된 데이터 서비스는 통신법 706조 타이틀1인 정보서비스사업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FTC가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는 논리였다.

첫 공방이 벌어진 항소법원에선 AT&T가 승리했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FTC가 커먼캐리어인 AT&T를 규제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였다고 판결했다.

AT&T가 무제한 데이터 이용 고객들의 속도를 제한한 조치와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씨넷)

그러자 FTC는 9순회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아들인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월 항소법원 판사 전원이 재심리한 끝에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했다.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패소한 FTC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상고 신청 마감 시한은 5월29일이었다.

하지만 FTC가 상고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항소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FTC는 AT&T 측에 속도 제한 때문에 영향 받은 고객들에게 환불해주라는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AT&T 측은 그 문제는 FTC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스테크니카는 AT&T가 이미 FTC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 망중립성 공식 폐기 이후엔 FTC가 규제권한 행사

이번 소송은 AT&T와 FTC 둘 만의 문제는 아니다. FTC가 패소했을 경우 통신사업자들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권한을 상실할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규제 공백이 생길 수도 있었다. FCC가 지난 해 12월 커먼캐리어로 분류돼 있던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를 통신법 796조 타이틀1인 정보서비스 사업자로 재분류했기 때문이다.

AT&T가 승소할 경우 FTC는 통신사업자의 정보 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을 잃게 된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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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FCC는 망중립성을 폐기하면서 스스로 규제 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에 공백 상태가 생길 수 있었다.

하지만 AT&T의 상고 포기로 FTC는 통신사업자의 정보 서비스에 대한 규제 권한을 인정받게 됐다. 이로써 6월11일 FCC의 망중립성 폐기 조치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도 규제 공백이 생기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