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의 반란…초강력 망중립성법 제정

상원서 통과…"스폰서콘텐츠-제로레이팅까지 금지"

방송/통신입력 :2018/05/31 14:4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망중립성 반란’에 속도가 붙었다. 주 상원이 망중립성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방통신위원회(FCC) 방침에 정면 반발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30일(현지시간) 스캇 위너 의원이 제안한 강력한 망중립성 법안을 23대 12로 통과시켰다고 씨넷이 보도했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6월부터 법안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뒤 8월말까지 찬반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해야만 한다.

주 하원에서도 통과되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의 망중립성 관련 법이 공식 발효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사당. (사진=씨넷)

캘리포니아 주의 이 같은 행보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립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연방통신위원회(FCC)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다.

FCC는 지난 해 말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의 산업 분류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기간통신사업자)에서 타이틀1(정보서비스사업자)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자유회복’이란 문건을 채택했다. 이로써 ISP에게 부과됐던 망중립성 의무는 사실상 소멸됐다.

그러자 인터넷 사업자와 미국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방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몇 주들도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이번에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통과시킨 법은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망중립성 원칙보다 훨씬 강력한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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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들에게 차별금지, 차단금지 같은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스폰서 콘텐츠나 제로레이팅 서비스까지 금지하고 있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사업자들이 요금을 대신 내어주는 조건으로 특정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요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외에도 뉴욕, 커넥티컷, 매릴랜드 등 일부 주들도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올 초에는 워싱턴주가 미국 주들 중 처음으로 망중립성 관련 법을 발효시켰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