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 명의도용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통신입력 :2018/05/28 16:49    수정: 2018/05/28 16:59

휴대폰 결제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구제 방법을 쉽고 간편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28일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분쟁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결제(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은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의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하며 거래 규모 6조원대로 성장했다.

하지만 휴대폰 결제 관련 소비자 민원의 3분의1이 개인정보 도용 후 피해를 보는 ‘제3자 결제’이지만 콘텐츠 판매, 대금 결제, 대금 수납의 사업 주체가 각각 다른 복잡한 프로세스 때문에 이용자들이 명의 도용 후 피해 사실과 피해를 끼친 제3자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송희경 의원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결제가 이뤄졌더라도 해당 콘텐츠 사업자의 이용자와 결제자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구매 내역 등의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또 게임사, 오픈마켓 등 대형 콘텐츠 제공사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계정 가입자인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대폰 명의자인 결제자의 정보를 가지고 이용정보를 확인해줄 수 없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이용자 의사에 따라 휴대폰 결제서비스가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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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망법 개정안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분쟁 조정과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에 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구매자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통신과금서비스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 협조에 일부 소극적인 사업자들이 있는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