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과 다른 P2P특성 맞춘 새 법률 필요

[긴급진단下] P2P대출 이대로 좋은가

금융입력 :2018/05/30 13:10    수정: 2018/05/30 14:42

새로운 IT기술로 금융 소외계층에 자금을 조달하고,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던 P2P대출업체가 최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직원 횡령과 허위 투자 보고서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기 행각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P2P대출업계의 문제는 무엇인지, 해법은 없는지 두 편에 걸쳐 진단합니다. [편집자주]

P2P대출업체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법제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처벌 요소가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위 투자보고서 작성과, 투자금 '먹튀'후 잠수 등의 P2P대출업체에 대한 불신을 씻기 위해서 협회 차원의 자율 규제 강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다만 원래 P2P대출업체에 투자한 돈은 원금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투자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 P2P대출 특성 맞는 법제화 필요

P2P대출업체들은 대출 등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규정이 명확해야 하니 법제화가 필요한다고 말한다. 업권의 건전한 성장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차원에서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다.

다만 대부업법을 차용하기 보다는 P2P대출 특성에 맞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대주와 다수의 차주 간 대출이 일어나는데 대부업체는 자기자본을 통해 다수 차입자 간의 대출 행위라 근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세 명의 국회의원 역시 관련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의 이진복 의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대출 중개나 거래업자로 P2P대출업체를 정의하고, 가이드라인으로 규범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령과 약관, 투자 계약 서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세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의 골자다.

금융감독원의 핀테크지원실 관계자 역시 규제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치밀하게 만든다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공식적으로 주어져야 최근 일련의 사태들도 사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P2P대출업체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을 국회 협의 하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협회 차원의 자율 규제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대출 상품 심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 기준에 대한 협회 내 규율안을 만들고 투자자 예치금 별도 관리 강화로 투자금과 회사 운영금이 뒤섞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투자자도 고수익만 쫓아선 안돼

하지만 P2P대출업체에 투자되는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주식이나 펀드와 마찬가지로 전액을 잃을 수도 있으며, 손실을 볼 가능성도 크다. 법률로 엉성한 P2P대출업체의 진입을 아예 막고,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법제화하더라도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건은 아무리 업체가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돌발변수가 생겨 투자금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미리 인지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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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관계자는 P2P대출업체의 취급 대출 상품에 대한 등급제 도입을 제시했다. P2P대출업체에서는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 부동산 담보 및 PF대출, 카드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한다. 이들의 부실 가능성을 진단한 뒤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투자자 성향에 맞춰 팔자는 주장이다. 등급제를 도입하면, 상품에 대한 설명 공시 또한 강화된다는 논리다.

금융투자업계에서 하고 있는 투자자 성향 진단을 차용한 개념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 투자 상품을 살 경우 우선적으로 투자자 성향 진단을 한 후 금융상품을 살 수 있다. 또 투자자 성향 테스트 결과가 3등급(위험중립형)이라면 1등급(고위험군·적극투자형)의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