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월부터 거주지 미등록자 이용 불가

자금세탁행위방지(AML) 규정 강화

컴퓨팅입력 :2018/05/27 11:04    수정: 2018/05/27 11:05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27일 '자금세탁행위방지(AML)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체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빗썸은 정부 당국과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층 더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시행한다.

먼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거주지(주소) 확인 등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거주지 미등록 회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등 빗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암호화폐가 국제적인 테러나 범죄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자금세탁 비협조국가(NCCT) 이용자들의 거래소 유입도 원천 차단한다. 이들 국가 거주자들의 신규회원 가입을 받지 않으며, 기존 회원도 다음달 21일부터 계정을 막는다. NCCT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 지정한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로 북한, 이란, 이라크, 스리랑카 등 11개국(2018년 5월15일 기준)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등 사고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 예방과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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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빗썸은 고객자산을 보호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준하는 고객알기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당국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한발 앞선 자율 규제로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