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지정대리인 제도, 금융 혁신할까

"현행법상 금지된 서비스는 제공 못해"

금융입력 :2018/05/15 12:00    수정: 2018/05/15 13:18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사가 은행사 대출 심사나 보험사 보험금 지급 심사, 카드사 카드 발급 심사 등과 같은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업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사와 협력해 서비스를 시범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를 시행하며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핀테크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춤과 동시에 업무 위탁을 허용할 금융사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다음은 지정대리인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와의 일문일답.

-신청대상자의 범위는.

▲ 금융사와 업무 위탁에 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금융사와 공동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자 하는자로 IT기술 등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이 주로 신청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해당 기업을 지정할 경우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금융 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범 운영의 범위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테스트 범위를 정해 신청하고 이를 심사하여 서비스별로 테스트 범위를 결정하면 된다.

-금융사가 지정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본질적 업무에는 어떤 업무가 있나.

▲은행은 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 해지 및 입금 지급 업무 등이며 보험권은 보험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보험 계약의 체결변경해지부활처리,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등이다. 여신전문회사는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신용카드 회원 자격 심사 및 발급 승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할부 금융 심사 및 승인 등이다.

-금융사가 본질적 업무 전체를 위탁할 수 있나.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각 금융업법에서 금융업의 영위를 위해 인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위탁 가능하다.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선정되고 금융사에 업무 위탁을 요청하면 반드시 해야 하나.

▲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 파트너 금융사를 찾는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간 중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기업 지원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준비가 안돼 있는데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없나.

▲필요시 신청 기간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며 시장 수요가 있다면 2차 테스트도 할 것이다.

-지정대리인으로 신청하면 무조건 테스트를 할 수 있나.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증대 가능성 등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돼 테스를 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면 현행법상 금지된 서비스도 테스트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핀테크 기업 등은 협력할 금융사가 없어도 지정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나.

▲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의 업무 위탁을 전제하는 제도로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사업자의 준비상황' 심사시 업무를 위탁할 금융사를 확보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사 지정대리인에 의해 시범 운영되는 서비스는 누구에게 제공되나.

▲지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시범 운영은 영리 목적의 영업이 아니라 서비스 검증 목적이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서비스할 수 없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모집된 이용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금융사와 지정대리인 간에 협의할 사안이다. 협의 후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지나.

▲금융사는 지정대리인이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지정대리인과 연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용자는 금융사와 지정대리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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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정인 대리에 의한 시범 운영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테스트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 시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지정대리인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 변경 권고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로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에 시범 운영 실태 점검 및 자료 요구 권한에 관한 동의서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