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속여 과금하는 앱 집중 점검

사업자 정보·유료 정보·과금 정책 명시 여부 등 확인

방송/통신입력 :2018/05/14 16:14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15일부터 한 달 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에 등록된 앱 중 유료 서비스와 인앱 결제가 많은 분야인 게임, 동영상, 음악, 웹툰 등의 앱 중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50개 앱이 대상이다.

점검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언급된 금지행위 중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고지 관련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고객센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사업자 정보 고지 여부 ▲이용, 월 정액 관련 사항 등 유료 정보 명시 여부 ▲약관 내 취소·환불 규정, 과금 정책 등 중요사항 포함 여부 ▲앱 내 서비스 탈퇴와 월 정액 서비스 해지 기능 제공 여부 등이다.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중요사항 고지 예시

모바일 콘텐츠의 이용 증가에 따라 모바일 앱 이용, 결제 과정에서 ▲무료 표시된 앱을 다운받아 사용 중 미인지 과금 발생 ▲인증 절차 미흡으로 의도치 않은 결제 피해 발생 ▲결제 취소·환불 관련 고객센터 연결 불가 ▲미성년 자녀의 구매, 결제 등 관련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앱 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와 함께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과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자율규제를 실시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해온 제도개선 사항과 자율규제를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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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바일 앱 결제와 관련해 인앱 결제 표기 방식 개선, 미성년자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 시행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모바일 앱 이용 또는 결제 관련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