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 타사 게임 이미지 도용 광고로 몸살

허위 콘텐츠 늘어나 광고 전체에 대한 불신 키워

게임입력 :2018/05/14 13:11

다른 회사의 게임 이미지를 도용한 허위 광고가 SNS를 통해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팝폭스(Popfox)의 '히트좀비', 37게임즈의 '운명: 무신의 후예' 등이 국내외 인기 게임을 도용한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히트좀비는 2D 방치형 스타일의 게임이지만 쿼터뷰 액션 게임인 좀비슈터2의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쓴 홍보 영상을 유튜브 광고로 게시하고 있다.

좀비슈터2의 영상을 그대로 광고에 쓴 '히트좀비'.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운명: 무신의 후예도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의 플레이 방식을 차용한 광고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왕이되는자'는 게임에 존재하지 않는 선정적인 콘텐츠로 게임을 홍보해 논란이 되면서 광고와 선전물이 차단되기도 했다.

이러한 허위 광고는 주로 중국 등 외국계 업체의 게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발생 원인으로는 실적만을 노린 대행사가 게임을 알리기 보다 자극을 통한 알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사 역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광고를 통한 게임 이미지를 신경 쓰지 않는 것도 크다.

'운명: 무신의 후예' 광고 영상.
실제 '운명: 무신의 후예' 플레이 장면.

업계 관계자는 이런 허위광고 때문에 정직하게 광고를 이용하는 국내 게임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용자가 게임광고를 거짓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광고를 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낮아지는 역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계기관의 제재도 미온적이다. 선정적인 허위 광고로 논란이 된 왕이되는자는 광고가 제한되고 12세이용가가 17세 이용가로 제한됐을 뿐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밖에 허위광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도 별다른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게임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 선정적인 콘텐츠로 광고 제재를 받은 '왕이되는자'.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허위 과장, 기만적인 표시, 광고는 신고를 받은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이용자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허위광고의 영향, 피해 등에 따라 최고 검찰 조사 및 벌금형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