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 찬반 뚜렷...일각 "재검토해야"

더케이호텔서 11일 공청회...찬반 극명히 갈려

컴퓨팅입력 :2018/05/14 11:27

공인인증서 개정안을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공인인증서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공인인증서의 시장 독점을 탈피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긍정적 효과도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칙에 관련된 세부 사항이 미흡하고, 기존 공인인증서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 모든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이 동등하게 부여된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신고나 규제 제도도 함께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도 공인인증서는 여러 인증 수단의 하나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11일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11일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기창 고려대학교 교수 ▲최민식 상명대학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최재원 변호사 ▲한국무역정보통신 이재훈 부장 ▲예자선 카카오페이 팀장 ▲신진환 딜로이트 차장 ▲박성기 인증전문가포럼 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 좌장을 맡은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인 이희조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난 9월부터 안정성 평가, 주민등록수집 이용 문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체감 제고 방안 등 공인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이 계속 진행됐다”며 “개선방안의 많은 부분이 수용됐고, 일정 부분은 아직도 현재 진행중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전자서명법 개정인 큰 방향에서 봤을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잘 나온것 같다”며 “한국은 전자서명에 관해서 앞선 나라 중 하나였고 성공사례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런 경험을 잘 살려서 미래로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규범과의 조화도 언급했다. “무조건 꼭 하나의 일률적인 체계, 세계 흐름으로 가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도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개정안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이 개정될 경우, 혼란이나 제도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4조 제5항에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는 부칙에서 ‘말한다’ 부분을 ‘포함한다’라고 수정하면 부처가 좀 더 다양한 서명기법을 채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공인인증기관 대표로 나온 한국무역정보통신 이재훈 부장은 “전자서명 사업자는 통제가 없어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국제통용평가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외부시장에 인증시장을 내어주는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3천 5백만 가입자의 배려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개정안이 진행돼도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할 것”이라며 “기존 인증서는 상호연동 기술을 기반으로 발급됐는데 개정안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문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성기 인증전문가포럼 대표는 개정안이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하게 돼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본인인증 효력을 삭제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실지명의에 대해 인증할 수 있다고 말해 모순적”이라며 개정안이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예자선 카카오페이 팀장은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범용성을 가지게 될까 관심이 간다”며 “결국에는 부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칙 중 ‘전자서명은 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분 때문에 인증서를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기업 재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인 이희조 고려대학교 교수가 공청회 좌장을 맡아 사회를 보고 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공인인증서 폐지보다는 다양한 인증의 도입이라는 측면으로 이 개정안을 바라보고 있다”며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며 “다양한 전자서명이 도입되는데 소비자가 해당 인증을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보를 줄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제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 하는데, 이 평가제는 누가 담당하며 감독은 누가할 것인지 등이 모호하다”며 “평가기관의 독립성,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최재원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타협점이 분명히 발견됐고, 오해 부분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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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상명대학교 교수는 “이제라도 기술적 경쟁력,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며 “앞으로 세부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 과장은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부칙은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별 부처에 해당하는 법들은 수정.개선해나갈 수 있다”며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서 법이 당초 목적하는 바대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할 것이며, 잘 모르셔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