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암호화폐 거래소, 금감원도 대응나선다

'기동조사반' 구성 시장 정보 수집·분석…검찰과 공조 조사

금융입력 :2018/05/13 10:16    수정: 2018/05/14 14:06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의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로 꼽히는 '장부거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금융감독원도 암호화폐 관련 부정거래에 대해 신속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내놓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종 불공정거래 중요 이슈로 과거엔 없었던 가상통화 관련 부정거래, 핀테크 관련 부정거래를 꼽았다. 그간 금감원은 제보 등을 통해 수동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섰지만, 이제는 아예 자체 '기동조사반'을 운영해 시장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건을 발굴해 불공정거래 피해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동조사반에서 나온 정보로 필요 시엔 검찰과도 공조해 조사한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업비트 측이 암호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장부거래'로 투자자에 대한 사기 행위라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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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업비트에서 주문 물량과 매도 물량이 미스매칭되는 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이를 검찰이 사기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지난달에도 코인테스트와 대표와 임원이 긴급체포되고,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코인네스트 역시 암호화폐 구매를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은 뒤 장부거래를 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 임원 등이 법인 계좌에 들어있던 자금을 대표와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리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