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보기 쉽게 바뀐다

2018년 하반기 중 등급제도 도입

금융입력 :2018/05/10 14:04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양식이 바뀐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하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해 업권별 표준동의서 양식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사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설명 기준으로 나열돼 있어 가독성이 떨어졌다. 또 많은 정보가 글로 나와있어 직관적 판단이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시간에 쫓겨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뀌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금융사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내용을 단순화하고 시각화해 나오게 된다. 만약 동의하게 될 경우 겪게되는 경험도 사전 고지된다. 예를 들어 제3자에게 이름과 휴대전화를 제공한다는 항목에 동의한다면, 제3자로부터 마케팅 관련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등급제도 도입된다. 금융보안원 등이 정보활용 동의시 정보 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급을 산정해 제공한다. 등급은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로 부여할전망이다.

새롭게 바뀌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금융위의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경품응모권에 1mm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활용을 고지하는 등의 불투명한 정보 수집과 활용시도를 사전적으로 막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권 정보 활용 관리도 상시평가 한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매번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자체 평가한다. 이후 자율규제기구의 점검하고, 문제가 있거나 미비할 경우 금감원이 검사해 중첩적으로 평가 체제가 만들어진다. 자율규제기구는 금융분야 정보 보호 관련기관으로 신용정보원이나 금유정보원 등 금융위 지정기관이다.

2017년말 금융위에 인가받은 전체 금융회사 3천584개에 적용되며, 8개의 대항목과 72개의 세부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8개 대항목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처리·위탁 ▲안전한 보관 ▲파기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내부통제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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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금융사가 상시평가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가 우수할 경우에는 안전성 인증 마크를 받게 된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 등의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포괄적 조치 명령권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