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6, 판매금지 위기...'특허 뇌관' 터지나

쿨패드, 샤오미 상대로 발명특허 침해 소송

홈&모바일입력 :2018/05/09 07:54    수정: 2018/05/09 07:54

샤오미가 역대 최악의 특허 소송에 직면했다.

지난 4일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쿨패드(Coolpad)가 샤오미를 상대로 다수의 발명특허를 침해했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선전시중급인민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쿨패드가 발명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홍미노트4X, 미6, 미맥스2, 미노트3, 미5X 등 최신 인기작 5종이다.

첫 소송 제기는 앞서 1월에 이뤄졌으며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환경(UI) 설계에 관한 특허 다수를 포함한다.

확전 양상인 이번 소송 결과와 특허 침해 여부에 따라 샤오미 역대 최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 5종은 모두 샤오미가 지난해 출시한 인기 제품으로 샤오미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다.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질 경우 샤오미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샤오미의 '미6' 이미지 (사진=샤오미)

쿨패드는 4일 회사 공고를 통해 이같은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사실을 직접 알렸다. 샤오미의 지속적 특허 침해 우려가 있는 5종의 스마트폰에 대한 생산과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쿨패드가 샤오미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환경(UI) 설계에 관한 특허로서 '이동통신 기기의 협동방안 및 화면 시스템',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새 이벤트 처리 방안',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이미지의 관리 방안' 등 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관련 발명특허다. 이어 통신 관련 특허 다수에 대한 침해 여지가 있다며 대규모 특허 소송으로의 확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쿨패드 측의 특허 소송 제기 공고. (사진=쿨패드)

샤오미의 '특허 수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듀얼 ADC 고선명 녹음', '1기기 3홈' 등에 대한 특허 침해 논란이 계속됐다. 심지어 샤오미 미믹스2, 홍미노트5A, 미6 등은 최신 출시된 스마트폰도 줄곧 특허 침해 문제로 도마위에 올랐다.

샤오미는 2011년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한 이래 가성비 높은 모델로 줄곧 인기를 누려왔다. 문제는 혁신의 부재로 인한 지식재산권(IP) 문제가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샤오미의 IP 분쟁은 지난해 9월 부터 본격화됐다.

9월 충칭칭탄과기유한회사의 창업자가 샤오미 미믹스2 제품의 듀얼 ADC 고선명 녹음 기술에 대한 IP 침해를 주장했다. 이어 10월 레이쥔 회장이 직접 웨이보에 올린 홍미 노트5A 모델에 대한 '1기기 3홈' 특허 침해 이슈도 불거졌다.

해외 기업의 특허 문제 제기도 적지 않았다. 2014년 에릭슨이 소유했던 ARM, 엣지, 3G 등 관련 기술 등 8개의 특허에 관한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려 임시 판매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5년 미국 블루스파이크도 직구 플랫폼 '탐탑(TOMTOP)'에 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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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항해 샤오미는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1500개 특허를 획득했으며 다탕텔레콤, 인텔의 특허를 매입하기도 했다.

샤오미 측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샤오미가 취득한 특허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미 4806건에 이르며 올해 기준 6324개를 보유하고 있다. 역산하면 샤오미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518개의 새로운 특허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